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루밍 범죄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 조작을 통해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이다.
그루밍(grooming)란, 원래 영어단어로 "손질하다" 또는 "몸단장하다"라는 뜻으로, 동물의 털을 다듬거나 사람의 외모를 가꾸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루밍 범죄에서는 이 단어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작하거나 준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여 SNS나 메신저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만든 후 점차적으로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의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통계 따르면, 2022년 동안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관련 사건은 7,200건으로, 이 중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그루밍 관련 사건은 약 1,500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증가한 수치로,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대개 1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특히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이 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나이대의 청소년들은 정서적 발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친절한 접근을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루밍 범죄는 물리적 위협보다는 심리적 조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문제로 다가온다. 가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의 신뢰를 쌓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점차 자신에게 불리한 요구도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피해자가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외부에 알리는 것을 어려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루밍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SNS와 채팅 시스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들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과 부모, 교사에게 그루밍 범죄의 유형과 그 대처 방법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출처
경찰청, "2023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통계", 2023.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센터,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과 대응책",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