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과 신청일

입력 2024년10월02일 17시28분 김지영

정부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활용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 소득자가 가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지원금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가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기준은 매해마다 약간씩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단한 편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에는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발송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장려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가구의 재산 평가와 소득 신고가 정확해야 하고 신고된 내용이 부정확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격요건>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 현재까지 가구원 모두가 재산합계액인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 차감되지 않음)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 아닌 경우 해당

맞벌이가구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산정

 

소득요건(근로장려금)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경우에는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 말경에 지급된다. 이 경우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하여 지급한다.

반기신청

1월과 7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1월에 신청한 경우 6월에 지급되고, 7월에 신청한 경우 12월에 지급된다.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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